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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반기신청) 상반기

by 밍밍E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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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로 시작되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으로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단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이번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으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이 되면 21년 12월 말까지 지급받게 된다.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한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근로소득 합계액 기준

  •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또는 모바일앱 손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지급액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근로자에게 보너스와 같은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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