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수가 1800명대 초반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전국적으로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리두기 및 사적 모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누적 확진자 수
오늘까지도 신규 확진자수가 1800명대를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2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델타변이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의 확진세는 쉽게 누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의 경우 4단계이고 비수도권은 3단계이다. 거리두기 단계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진자수가 쉽게 줄어 들지 않아서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를 다음 달 3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계별로 지역현황을 보자면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1개 (논산시)
- 호남권 2개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 경남 1개 (부산)
- 제주 1개 (제주)
3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4개 (세종, 충북, 충남, 대전)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2단계
- 호남권 10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경북권 2개 (문경, 울진군, 상주시)
- 강원 10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단계
- 경북권 10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4단계 | 3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
다중 이용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1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추석 연휴 거리두기 완화 내용
현재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바뀝니다. 모임 인원도 낮에는 백신 접종이 완료된 2인을 포함한 6명 저녁 6시 이후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 4인 포함 6명으로 확대됩니다.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접종 완료자 4인 포함 8명까지 모임 인원이 확대됩니다.
결혼식의 경우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선에서 99인까지 인원 허용을 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일주일 동안은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허용한다 합니다.
쉽게 누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그래도 이번 추석 연휴 거리두기 완화 내용이 조금의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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